제품명 | 허가사항 변경 내역 | 허가변경 근거 |
대성 피린 주 | (1) 소, 말, 양:10일/ 돼지: 5일 (2) 착유우 사용 금지 및 처치 시 유(乳) 식용 금지 |
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(동물약품관리과-9746 (2017.7.31.)에 의거,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‘일률 기준’ 적용 관련하여 해당 성분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휴약기간 변경. |
디·에스 스파토닌 주 | 1) 소, 말, 염소, 양: 35일 2) 착유우 사용 금지 및 처치 시 유(乳) 식용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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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 강력피린 주 | - 소, 말, 양: 10일/ 돼지: 5일 - 착유우 사용 금지 및 처치 시 유(乳) 식용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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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 가스트롱 주 | - 소: 3일 - 착유우 사용 금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