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알림

작성일 : 17-11-06 11:47

다음 품목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기가 2017년 11월 1일자로 허가 변경 되었습니다.  
 
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
 대성 피린 주 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 동물용의약품  2017년 11월 1일
 대성 강력피린 주 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 동물용의약품
 대성 안텔민 뽀삐 정  동물용의약품 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
 대성 안텔민 킹 정  동물용의약품 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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