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추가품목 알림

작성일 : 18-05-02 10:28
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'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(농식품부 고시)' 개정('17.5.22)에 따라

'18. 5. 1. 자로 아래 표의 9개 제품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 추가 지정되었습니다.

 
 
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
  대성 아쿠아목스 주  동물용의약품 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 2018년 5월 1일
  대성 아쿠아목스20 산
  대성 아목시파워 수용산
  대성 아쿠아AF 주
  대성 지속성 PPS 주사
  대성 부타-D pps 주
  대성 겐타마이신 주
  대성 겐타철 주
  대성 겐타마이신 크림(주입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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