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2018 년 3월 23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의 액면금액 5,000원의 주식1주를 1주의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신주권으로 교체발행하기 위하여 구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구주권의 제출기한 : 2018 년 3월 26일 ~ 2018 년 4월 26일 2. 구주권 제출장소 가. 명부주주 : 한국예탁결제원 나. 실질주주 :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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