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
1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[2019년 9월 16일(월)]부터 소유중 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년 8월 21일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2019년 9월 11일(수)]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 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 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2019년 9월 11일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 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 다. 2019년 7월 29일
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대표이사 조 항 원 (직인생략) |